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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키스, 혀 절단’ 최말자씨 61년 만에 재심서 무죄

2025-09-10 14:06 사회

 사진 출처 : 뉴스1

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78) 씨가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며 최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18살이던 지난 1964년 5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1.5cm 자른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이른바 '미투 운동'에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지만 1, 2심 법원은 최 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를 진행해 최 씨 주장이 옳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최 씨는 "61년 전 18세 소녀였던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죄인이 됐다”며 “주변에서 바위에 계란치기라고 만류했지만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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