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조직이 피해자 관련 정보를 SNS에 박제한 모습 (사진출처: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사채 조직원 21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하고 총책 40대 남성 등 11명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일당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3년여 동안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4천%에서 6만%의 이자로 103명에게서 7억여 원을 빌려주고 18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신용불량자도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대출 조건으로 차용증을 들고 사진을 찍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지인 10명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이후 10만~30만 원 소액을 빌려준 뒤 상환이 지연되면 하루 5만 원씩 ‘연장비’를 붙이며 빚을 불렸습니다. 실제로 한 피해자는 30만 원을 연체했다가 원리금 311만 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들은 욕설과 협박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더 늦어질 경우 가족과 지인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을 만든 뒤 피해자가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을 유포했습니다. 피해자의 사진과 신상을 SNS 계정에 박제하거나 전단지에 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신원이 노출되지 않게 비대면 영업을 하면서 대포폰으로 피해자들에게 추심을 하고, ‘ATM 스마트출금’ 기능으로 카드·통장 없이 신분을 숨긴 채 현금을 인출하며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수사에 착수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피의자 전원을 검거했습니다. 또 범죄수익 15억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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