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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징역 30년형 확정

2025-09-11 10:59 사회

지난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 최모(26)씨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0년형과 함께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 A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최씨는 중학교 동창인 A씨와 교제하던 중 양가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는데, A씨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최씨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 계획에 따라서 아무것도 모른 채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2심은 1심 보다 형량이 4년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 보호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태를 비춰보면 최소한의 존중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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