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반품하면 덤터기’ 해외 구매대행 주의보

2012-04-15 00:00   경제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멘트]

수입 제품을 해외 쇼핑몰에서 대신 구매해주는
구매대행 사이트가 요즘 인기인데요.

싼 가격을 앞세워 소비자를 끌어들이지만,
반품을 받을 땐 태도가 돌변해
부당한 반품비를 떠넘기고 있습니다.

김용석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해외 브랜드 수입 제품을 백화점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매 대행 사이트가 인깁니다.

[인터뷰/김유진/서울시 하계동]
가격이 일단 더 싸니까 좋죠.

구매 대행은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해외 인터넷 몰에서 대신 구매한 뒤 배송해주는 서비스로,
관련 시장이 연간 7500억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할 때가 문젭니다.

직장인 윤 모 씨는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68만 원짜리 코트를 샀다가
제품 값의 3분의 1을 반품 비용으로 물어야 했습니다.

[인터뷰/윤모 씨/강남구 삼성동]
(제품이) 누가 봐도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일주일 안에 반품을 하려고 요청했는데,
반품 비용이 21만8천 원 정도 나왔어요.
(비용 항목이 뭐라고 하던가요?)
정확하게 말씀해주지 않았고, 왕복 운송료, 관세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과도하죠.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여성 코트 한 벌의 항공 운송료는 3만 원 대에 불과합니다.
왕복 운송료를 감안해도 13만 원 이상을 덤터기 씌운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 보니 업체들은
이렇게 반품 배송비만 챙긴 뒤, 해외로 물건을 보내지 않고
국내에서 팔아치우고 있었습니다.

반품 비용을 소비자에 알려주지 않거나,
비용 내역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는 사이트도 많았습니다.

제품 도착 후 7일로 정해진 반품 허용 기간을
3일로 줄인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곽세붕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구매대행 시장에 있어서 반품비용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고 과다한 반품 비용 요구는 시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KT커머스, ISE커머스 등
구매대행 업체 6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총 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