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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아동 성폭행범 첫 ‘화학적 거세’ 결정
2012-05-22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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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화학적 거세,
표현은 섬뜩하지만
성 충동을 억누르는 약물을
강제로 투입하는 걸 말합니다.
아동 성 폭행범에게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를 하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법이 만들어 진 지
열달만입니다.
유재영 기잡니다.
[리포트]
45살 박모 씨는
17살이던 1984년
여자 어린이를 추행한 뒤
모두 4차례에 걸쳐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현재는 지난 2002년 10살짜리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형에 보호감호 7년형을
선고 받고 청송교도소에 보호 감호 중입니다.
박 씨는 최근 감정 결과
아동의 성에 집착하는
소아성기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이 진단을 토대로
최근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열어
성충동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0년 6월
국회에서 이른바
화학적 거세법이 통과된 이후
실제 약물치료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화학적 거세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성충동을 억제시키는 약물을
강제로 투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박 씨는 이번 결정에 따라
가출소하는 오는 7월부터 3년 동안
3개월에 한 번씩
성충동 치료약물을 투여 받으면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스스로 성범죄에서 벗어날 능력이 부족한
범죄자들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유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