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아파트 못살겠다!” 부실시공 분쟁 급증

2012-08-01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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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아무리 집값이 떨어졌다 한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숨만 쉬고 몇 년 동안
돈을 모으기만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집을 샀는데
물이 새고
곰팡이가 핀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요즘 이런 부실 아파트 때문에
주민과 건설사 간의 분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수정 기잡니다.





[리포트]

복도마다 물이 새고,
벽에는 곰팡이가
잔뜩 피었습니다.

주민들은 4년째 보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건설사는 묵묵부답.

인터뷰/이가연/아파트 주민
한여름인데도 곰팡이 냄새가
심해 창문을 열어놔야합니다.


국토해양부에 하자 조정을
의뢰 해온 이 아파트는
설계도면상 물 빠지는 우수관이
수직으로 지하로 연결돼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번 꺾여있어
비가 오면 역류현상이 생깁니다.

[인터뷰/이정수/경기도 용인시]
"비가오면 외출을 못해요.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옥상에서 연결된 배관이 중간에 끊기면서
환기창으로 빗물이 흘러들어
늘 바닥이 젖어있습니다.


[인터뷰/지명호/건축기계설비기술사]
연결부분을 안하고 공사 마무리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160건에 불과했던
하자분쟁조정 신청이
올해는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설계 도면과 시공이 완전히 다르면
부실 판정이 쉽지만
습기나 층간소음 문제는
시비를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성능시험을 통과한 건설자재는
시공 뒤 최종 성능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문제.


[스탠드업]
실제 주거 환경에서
결로나 누수, 층간소음등을 직접 실험해
반영하는 국내 건설사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하자와 관련된
세부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인터뷰/류근준/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국장]
판정 기준이나 조사 방법 지침을 마련하고있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도
법적 효과는 없어서
건설사가 따르지 않아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채널 A 뉴스 임수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