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뉴스]스마트폰으로 재판기록 촬영-복사한다

2012-12-16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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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저장매체를 이용한
재판기록 복사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복사기 외에도 사진기나
고성능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
스캐너 등을 이용해
재판기록을 촬영 또는 복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