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일하며 관저 이전 등 실무를 주도했습니다.
김 전 차관 직속으로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1분과에 속했던 황모 행정관도 전날 심문 후 구속됐습니다.
황모 행정관도 김 전 차관과 같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차관은 21그램에 직접 공사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지목됐는데, 김건희 여사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가 이를 받아들여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특검 시각입니다.
전날 심문에서 김 전 차관 측은 21그램을 공사 업체로 선정하는 데 윗선의 입김이 작용한 정황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21그램을 추천한 배경에 김 여사와 업체의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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