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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전 국토차관 구속

2025-12-17 07:38 사회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자격 없는 업체인 21그램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구속됐습니다.

17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일하며 관저 이전 등 실무를 주도했습니다.

김 전 차관 직속으로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1분과에 속했던 황모 행정관도 전날 심문 후 구속됐습니다.

황모 행정관도 김 전 차관과 같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차관은 21그램에 직접 공사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지목됐는데, 김건희 여사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가 이를 받아들여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특검 시각입니다.

전날 심문에서 김 전 차관 측은 21그램을 공사 업체로 선정하는 데 윗선의 입김이 작용한 정황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21그램을 추천한 배경에 김 여사와 업체의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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