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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전세주택은 보상 어려울수도

2025-12-16 13:03 경제

 사진: 금감원

#. 임차인 A씨는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 매립 배관 동파로 인한 누수로 침수피해를 당한 아래층이 공사비를 요구하자 가입해 둔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임차인에게는 건물 관리의무가 없어 매립 배관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16일) 금융감독원은 겨울철 기상환경 악화로 누수·화재 사고가 증가하며 이와 같은 보험금 분쟁도 반복 발생하고 있다면서 겨울철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분쟁사례를 소개했습니다.

A씨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은 ①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및 ②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직접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배상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인이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2020년 4월 약관 개정 이전에 가입했다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0년 4월 이전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규정했었기 때문입니다. 개정 약관에서는 피보험자 소유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에도 보상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담보대상 주택은 보험증권 기준이므로, 보험가입 이후 거주 장소가 달라지면 거주중이라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상받기 위해서는 담보하려는 주택에 맞게 보험증권 기재 사항도 변경하길 당부했습니다.

이밖에 건물 외벽의 갈라짐이나 방수층 손상 등으로 인한 누수 손해는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고, 건물을 개조하거나 30일 이상 휴업한 사실 등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화재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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