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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수사단 선발’ 노상원 1심 징역 2년…내란특검 첫 선고

2025-12-15 14:59 사회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공작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기소 사건 가운데 첫 1심 선고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이른바 '비선 실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부는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제2수사단 구성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고,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군 장성들로부터 금품을 요구해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390만 원을 추징,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 11매를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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