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으로 가결된 후 산회가 선포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11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표결, 재석 인원 만장일치인 찬성 183인으로 가결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전원 퇴장했습니다.
토론 종결 직전까지 국민의힘 의원 6명은 총 22시간 6분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은 총 1시간 48분의 찬반 토론에 임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인 오후 4시 38분 범여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인원 174인 중 찬성 174인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날을 끝으로 여야의 3박 4일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은 소강상태를 맞게 됐습다. 지난 11일부터 범야권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순서대로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 왔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또는 22일부터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조율 중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상정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8대 악법'으로 규정한 개정안들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로 재차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여당이 국민이 원하는 것을 존중한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전체주의 8대 악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 그러면 국회가 계속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갈 이유도 없고 국민이 문제시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여당의 부담도 덜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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