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의 사기 공범으로 고소를 당했던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 씨가 지난 2023년 11월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남 씨와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는 전날(13일) 소셜미디어(SNS)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서울동부지검의 불기소 처분 결정문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일 처분된 검찰의 결정문에는 "피의자(남현희 씨)가 고소인에 대한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행위를 인식하였다기보다는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혔습니다.
남 씨는 전청조가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 도움을 줬으며, 전 씨의 범죄수익 중 일부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전 씨는 사기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13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