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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 간 1천 건 넘게 출동하고 백혈병 진단받은 소방관…법원 “공무상 질병 인정해야”

2025-12-14 09:47 사회

 서울행정법원 (사진 출처: 뉴시스)

30년 가까이 재직하다가 백혈병 판정을 받은 소방관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소방관 A 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A 소방관은 29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다 지난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요양급여를 청구했자만 인사처는 A 씨의 경력 가운데 2년 2개월만 화재 진압과 구조 업무를 수행했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소방관의 현장 출동 건수가 1천 건이 넘고 , 근무 이력 대부분이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 지휘관 역시 일선 대원들과 마찬가지로 화재 현장 중심부와 매우 인접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백혈병 관련 질병을 앓았거나 가족력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전문의 소견 등을 근거로 "원고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백혈병 발병 원인이 되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백혈병이 발병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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