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을 엮어 넣으려고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어요

공소 취소를 위해 주력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과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 이 두 사건이 조작됐다는 증거를 민주당이 찾았다는 거예요. 대장동 사건은 정영학 녹취록이 조작됐고, 쌍방울 대북 송금은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연어 술파티는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이번엔 법무부가 진짜 증거를 찾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법무부 특별감찰팀의 조사 결과 요약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어 술파티가 없는 걸로 알았잖아요. 그런데 연어 술파티가 있었으니 민주당은 공소 취소하라는 쪽으로 밀고 가는데, 그 근거는 뭘까요. 수사 검사 쪽은 전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아니라고 하는 걸까요. 실제로 이 건이 공소 취소로 갈 수 있을까요. 그 사이 대통령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때 퇴정한 검사들을 감찰하라고 했고, 이 건과 관련해 쌍방울 직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기각됐습니다. 이 모든 게 연어 술파티 의혹으로 귀결됩니다. 진짜 상황이 변하고 있는 걸까요?
▶ 연어 술파티 의혹, 무슨 일이?
연어 술파티 의혹이 시작부터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리해 봅시다. 2023년 5월에서 6월로 가보겠습니다. 그전까지는 “나도 몰랐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상관이 없었다”고 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말을 바꿉니다. “쌍방울이 대북 송금한 사실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고요. 그런데 4개월 뒤, 다시 진술을 뒤집습니다. “그때 검찰 진술은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즉, 자발성이 없는 상태에서 한 허위 진술”이라고요.

이때만 해도 연어 술파티 얘기가 없다가 1심 재판이 쭉 진행되고 있던 62차 재판, 2024년 4월 4일에 처음으로 연어 술파티 얘기를 꺼냅니다. “2023년 6월 검찰 조사 중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 ‘창고’에서 김성태, 방용철 등과 술 마시며 회유 당해 허위 진술을 했다. 연어를 깔아놨더라. 성찬이었다”고요. 이어 “김성태 방용철 등과 함께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한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연어 술파티, 검찰 회유 세미나 얘기가 나오죠.
4월 17일에는 그림까지 그립니다.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이 있는데 맞은편 창고에서 술을 마셨다”고 해요. 4월 4일 이 진술 때문에 발칵 뒤집힙니다. 4월 17일 수원지검은 “이화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하죠. 이화영 부지사는 수원구치소에 있다가 조사받으러 수원지검으로 오는 거였어요. 구치소에서 지검으로 올 때 교도관이 호송하겠죠.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출정 기록까지 다 확인한 결과 술이 반입된 적 없고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 반입한 적도 없다”는 결과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화영 부지사는 굽히지 않아요. 박상용 당시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을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합니다. 술 들어가면 안 되고, 공범끼리 모아두면 안 되는데 술이 들어갔고 공범인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을 모아뒀다며 법률 위반으로 고발해요. 나중에 이 고발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됩니다. 박상용 검사 쪽에 유리하게 된 거죠. 경찰도 조사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거예요.
대북 송금 1심 재판부는 이 부지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합니다. 민주당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연어 술파티 회유 있었다" 하면서 박상용 검사 탄핵을 추진하죠. 그리고 10월에 청문회를 여는데, 이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는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또 주장합니다.
그러다가 2024년 10월 31일 이화영 측에서 결정적인 증거라며 들이밉니다. “날짜를 잘못 알았다. (2023년) 6월이라고 했는데 5월 29일이었다”고요. 그 증거로 쌍방울 법인카드에서 그날 오후 5시 40분경 애월연어에서 4만 9100원에 사 간 걸 확인했다고 해요. 확인해 봤더니 “5월 29일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은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 10분까지 수원지검 1313호에서 같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날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이화영 부지사 변호사였던 설주완 변호사가 “내가 야간 조사 입회했는데 난 연어회나 술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검찰도 반박합니다. 4만 9100원 액수가 안 맞는다는 거에요.
2심도 이 부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피고인들이 출정하는 경우 외부 인원인 교도관이 다수 동행하고 영상녹화실 구조를 비춰보면 술자리 회유가 실제 있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영상녹화실 구조가 창으로 보이는 구조인데 그 안에서 술을 먹으면서 회유했을 것 같지 않다고 본 거죠.
이 부지사 말하는 날짜와 장소가 계속 바뀌어요. 처음에는 6월이라 그랬다가 한동안 6월 30일이라고 하다가 다른 날이라고 그러다가 5월 29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국민의힘은 "날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없는 날짜를 계속 맞추고 있다”고 비판하죠.
2심 재판부는 또 만약 연어나 술이 있었다고 해도 피고인이 진술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다고 봤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정도면 나름 고위직에 자신의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연어나 술 먹였다고 갑자기 회유당해서 돌아서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신이 미약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2심도 유죄가 나옵니다.
오히려 이화영은 연어 술파티가 없었는데 있었다고 청문회 때 위증했다며 위증 혐의로 기소 됩니다. 이걸 다 아는 상황에서도 대법원이 유죄를 판결을 내렸고 오히려 위증으로 기소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상황이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거예요.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아직 최종 결과를 발표 안 했는데 민주당이 중간 결과 요약본을 공개했습니다. 요약본을 보면서 법무부는 뭘 새로 발견했다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 이화영 연어 술파티 중간 조사 결과… 내용은?
① 연어술파티 날짜 5월 17일?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에서 요약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선 연어 술파티 날짜를 5월 17일로 새로 지정합니다. 처음엔 6월 30일이었어요. 2심 때는 5월 29일로 갔어요. 그런데 살펴봤더니 5월 17일이라는 거예요. 왜 5월 17일이냐? 여기서 계호 교도관의 진술이 나옵니다. “2023년 5월 17일 수요일, 수용자가 저녁 식사를 구치감 거실이 아닌 영상녹화실에서 한 것을 목격했다”고요. 보통은 오픈된 구치감 거실에서 먹는데 그날따라 영상 녹화실에서 먹더라는 거예요. 이화영 측 변호인도 이렇게 얘기해 왔어요. “술자리 장소가 검사실 오른편 진술녹화실”이라고요.
그랬더니 이화영 부지사가 5월 17일이 맞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진술도 나옵니다. 조사를 마치고 수원구치소로 복귀했는데, 보통 구치소는 밤 10시에 취침 등이 꺼지는데 그날은 불 끄기 직전 구치소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본인 거실로 이동하던 중 같이 생활하던 두 명의 수용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검사랑 김성태 회장이랑 한 잔 했다”고요.
그래서 법무부 감찰팀이 그 두 수용자를 찾아갔죠. “그 얘기 들었습니까?” 물었더니 두 사람 모두 “맞다, 들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화영 부지사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횟집에서 파는 연어가 아니고, 회덮밥이랑 초밥이 있었다”, “페트병에 소주를 담아서 작은 종이컵에 따라줬다”고요. 아주 디테일까지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 박상용 검사는 “말도 안 된다. 연어와 술을 어떻게 변호인 동석하는데 주냐”고 말해요. 여기서 새로 나온 이야기는 교도관 진술입니다. 교도관은 “영상녹화실에서 밥 먹는 건 봤다”고는 진술해요. 그렇다고 술 반입을 봤다거나 회유가 있었다는 걸 봤다는 증언은 이 보고서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또 “재소자 말을 어떻게 믿냐”고 말합니다. 재소자가 김성태와 이화영이 얘기하는 걸 직접 본 게 아니라, 이화영을 통해서 전해 들은 얘기라는 거예요.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법무부 조사 자체가 정작 수사를 한 본인에겐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② 김성태에게 외부 음식 수시 제공?
두 번째, 김성태한테 외부에서 음식을 갖다줬다? 조사 중 수용자에게 담배나 술을 제공해선 안 됩니다. 다만, 식사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감찰 보고서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외부 도시락은 조사 시간 확보를 위해 검사가 수원구치소와 협의한 것”이라고요. 이화영이 수원구치소에 있다가 수원지검 와서 조사받잖아요. 그런데 밥은 구치소에서 주잖아요. 밥 먹으러 구치소에 가면 왔다 갔다 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안에서 외부 도시락을 사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비용입니다. 밥값은 수사비로 내야 해요. 쌍방울 측 돈으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없긴 합니다. 법무부 감찰 보고서에 따르면, 계호 교도관들의 목격담이 나옵니다. “검사가 김성태에게 식사 전 먹고 싶은 음식을 먼저 물어보았고, 김성태가 말한 음식이 도시락으로 제공된 것을 목격했다”고요. 또 “쌍방울 직원이 김성태를 면회하기 위해 검사실에 오면서 수시로 테이크아웃 커피를 사 오는 걸 목격했다” “마카롱과 쿠크다스, 햄버거를 사 온 걸 목격했다” 이런 교도관들의 목격담이 나오는 겁니다.

박 검사는 이렇게 해명합니다. “수사 초기에 식사하면서 두 번 정도 면담한 적 있다. 피의자 돈이 아닌 수사 비용으로 샀다”고요.
김성태가 연어 먹고 싶다고 해서 우리 세금으로 사주면 문제가 있죠. 규정상 피의자가 원하는 걸 사주면 안 된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죄짓고 조사받으러 왔는데 “오늘따라 연어가 먹고 싶은데 검사님 연어 사주실래요?” 해서 검사가 수사비로 연어 사줬다면 문제가 좀 있죠. 그건 정확히 안 나오는데, 어쨌건 “김성태가 먹고 싶은 걸 사주는 걸 내가 목격했다”는 취지의 교도관 진술이 새로 나온 겁니다.
③ 공범들을 한 장소에?
감찰 보고서 내용을 보면, 공범들을 한 장소에 모아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법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분리 수용해야 해요. 말을 맞출 수 있으니까 접촉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호 교도관이 그들이 같이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공범들을 영상녹화실에 모두 모아놓은 후 검사가 자리를 비워 공범들간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창고에 모두 대기시켰다가 한두 명만 먼저 부르면 남은 공범들 간에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④ 현직 교도관이 검사에 항의했다?
그리고 현직 교도관이 검사에 항의했다는 게 한 교도관의 진술이에요. 피의자인 쌍방울 방용철 부회장이 쌍방울 직원에게 서류 주는 걸 검찰이 용인해서 교도관이 항의했다는 겁니다. 또 "쌍방울 직원이 김성태에게 커피 주는 걸 왜 용인합니까?" "조재연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를 면회하는 걸 왜 용인합니까?"라고 항의했다는 겁니다. 이 진술이 내가 봤다는 건지, 아니면 내가 들었다는 건지 명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교도관의 진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연어 술파티 논란에서 중요한 건 ‘식사가 아닌 술까지 제공됐나’ ‘회유가 있었나’입니다. 검사가 조사하면서 술 마셨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검사가 이화영에게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불어. 그럼 너 살아” 식으로 회유를 했으면 큰 문제죠. 술 파티와 회유가 있었느냐 두 가지가 핵심인 거예요.
⑤ 조재연 변호사, 이화영 회유했나?
법무부 감찰 보고서에 새로운 이름이 등장합니다. 조재연 변호사가 이화영을 회유했다는 건데
조 변호사는 고검장까지 지낸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이에요. 당시 검찰에서 나와서 변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퇴직 교도관은 “조재연 변호사를 목격한 것은 영상녹화실이다. 그때는 이화영은 없었고, 다른 공범들이 왕창 몰려있을 때였다”고 했습니다. 또 “그 셋(김성태, 방용철, 안부수)이 말을 맞춘 것이다. 그 변호사하고 수사 검사하고 친했던 것 같다”고 합니다. 말을 맞춘 걸 본인이 들었다는 건지는 안 적혀 있어요.
그랬더니 이화영 부지사가 법무부 감찰 조사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검사 사적공간에서 조재연 변호사를 만났다. 당시 조 변호사는 검찰에 협조적으로 하면 본인이 검찰 고위층하고 이야기가 됐으니까 구형량을 낮춰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요. 진술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쌍방울이 대북 송금한 정황을 이재명 전 지사에게 보고 드렸고 알고 계시다는 것. 그래야 이재명 전 지사가 주범이 되고 제가 종범이 되어서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조재연 변호사는 실제로 구치소에서 이화영 부지사를 접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도관들에게 “조재연 변호사 본 적 있냐”고 물어봅니다. 교도관들은 이화영 부지사랑 다니니까요. 한 교도관은 “1313호실에서 조 변호사를 본 것 같은데 그 상황이 검사의 사적 공간에서 이뤄졌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다른 교도관에겐 사진을 보여줬나 봐요. 그러자 “이 사진 속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본 것 같다”고 합니다. 또다른 교도관도 “조 변호사를 목격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이화영을 만나고 간 것을 목격하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조재연 변호사가 발끈합니다. “말도 안 되는 창작 소설을 쓴 교정직 공무원(퇴직)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요. 구치소 접견 기록은 있어요. 이때 조재연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와 변호를 맡느냐, 안 맡느냐로 만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회유가 있었냐는 거잖아요.
퇴직 교도관도 회유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와 말을 맞췄다는 거지 ‘이화영을 회유했다’는 건 없는 거예요. 지금은 회유했다고 하는 증언은 이화영 부지사의 말만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법무부 발표로 달라질 게 없다고 해요. “이화영과 그 변호인 주장을 답습하는 내용으로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감찰이 아니라 수사로 전환했어요. 박상용 검사를 수사하는 거겠죠. 수사 결과를 봐야 합니다. 정말로 회유했다면 박상용 검사에게 모해위증교사 혐의가 적용돼야 해요. 기소가 될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연어술파티 위증 재판 상황은?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로 기소됩니다. “연어 술파티가 없었는데 왜 있었다고 증언해?”라면서 또 기소된 거예요. 국민참여재판으로 곧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화영이 위증했냐 아니냐를 국민 배심원들이 재판하는 건데 여기서 사달이 났어요. 재판에 증인 신청하잖아요. 검찰 측에서 증인을 많이 신청해요.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쌍방울 회장, ‘연어 술파티’ 당시 변호사였던 설주완 변호사, 쌍방울 직원, 이화영을 수원지검으로 데려올 때 같이 동행했던 교도관들 다 신청해요.
그런데 이화영 측에서도 신청합니다. 아까 진술한 퇴직 교도관, 그리고 “나 김성태와 술 한잔 했어” 얘기를 들었다고 한 재소자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는데 재판부가 이들 포함해서 6명을 채택합니다.
그러자 검사들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증인 채택을 하면 어떻게 하냐”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합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갔다 온 첫날 감찰을 지시합니다.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이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요.

검사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한정된 시간에 어떻게 다 부르냐. 양쪽에서 원하는 증인 중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국민참여재판으로 굴러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정한 검사는 감찰받게 되겠죠.
또 이번 주 한 사건이 있는데요. 안부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화영하고 김성태는 원래 잘 알던 사이였고 이화영이 얘기해서 김성태가 안부수를 통해 돈을 보내요. 판결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화영은 부인하며 자기는 별개라고 얘기하는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났으니까요.
안부수는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대통령과 이 부지사 입장에서는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안부수는 대북 브로커 역할도 하고 북한 관련한 시민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김성태가 안부수를 회유했고, 안부수 딸의 오피스텔을 대신 제공했다” 이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그러면서 쌍방울 직원 1명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피스텔 사주는 데 이 직원이 관여했다는 것과 함께 “2023년 5월 17일 소주 한 병을 생수병인 것처럼 비치한 후 김성태와 이화영에게 마시게 했다”는 내용이 영장에 담겼어요. 이건 공무집행방해입니다. 원래 술을 들여보내면 안 되는데 몰래 술을 넣어서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연어 술파티의 공범처럼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결과는 두 사람 모두 기각이 나왔습니다. 구속영장이라는 게 실제로 술을 마시게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본 재판이고, 쌍방울 직원의 기각 사유 중 하나는 범죄 혐의를 다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받아들여졌으면 민주당과 이화영 측의 공격은 더 거세졌을 것 같아요. 5월 17일 또 다른 정황을 법원이 인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기소는 하겠죠. 이 부분은 법원 판결이 나올 거고 국민참여재판에서 위증인지 아닌지 결과가 나올 거예요. 법무부에서 감찰하던 게 수사로 전환됐다고 했죠. 그 수사 내용도 또 나올 겁니다.
▶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로 갈까?
결국 이화영 재판이 뒤집힐지, 그리고 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로 갈 지가 관심입니다. 그러려면 일단, 실제 조사 때 술이 들어갔는지, 회유가 있었는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튼 이번에 음식이 들어간 것 같다는 진술들은 나온 것 같아요. 아직 술이 들어갔냐는 명확한 증거는 보고서엔 없습니다. 술이 들어갔다는 걸 명확히 봤다는 교도관은 없으니까요. 술 먹었다고 들었다는 재소자가 새로 등장한 거고요.
술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다음은 회유가 있었냐가 중요하죠. 회유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라는 거죠. 김성태든 검사든 조재연 변호사든 회유의 주체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회유가 나오면 마지막으로 공소 취소로 가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해요.
이화영이 유죄를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1심의 김성태의 진술 때문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성태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실관계와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화영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 마냐보다, 김성태의 진술이 일관됐다는 게 중요했던 거죠.

2심 재판부는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의 법정 진술과 출입국 기록, 관련 문서 등을 종합할 때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은 이화영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진술과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기록과 정황을 봤을 때 진실로 보인다는 거예요.
김성태의 진술은 안 바뀌고 있어요. 연어 술파티 회유만으로 이화영의 죄가 뒤집히거나 공소 취소로 가려면 넘어야 할 벽이 있는 겁니다. “연어나 술이 제공됐다 하더라도 이화영의 진술이 연어나 술 때문에 회유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연어나 술이 들어갔더라도 결정적으로 ‘회유’가 드러나야 하는 거죠.
대통령과 이화영 지사 재판에서 불리한 게 3개가 있습니다. 김성태, 안부수, 이화영 검찰 진술. 그 3개를 하나씩 깨 나가려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술이 나오고 회유가 있고, 김성태의 진술을 무너뜨릴 뭔가가 나온다면 공소 취소로 갈 수 있겠죠. 결국 이화영 위증 재판, 안부수 기소와 재판, 법무부 감찰과 서울고검에서 하고 있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수사를 잘 봐야겠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드리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선물 드리고 풀어도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이은주‧허인하 작가
연출: 황진선 PD
제작: 신민철‧박현아 PD‧인턴 김수연

공소 취소를 위해 주력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과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 이 두 사건이 조작됐다는 증거를 민주당이 찾았다는 거예요. 대장동 사건은 정영학 녹취록이 조작됐고, 쌍방울 대북 송금은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연어 술파티는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이번엔 법무부가 진짜 증거를 찾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법무부 특별감찰팀의 조사 결과 요약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어 술파티가 없는 걸로 알았잖아요. 그런데 연어 술파티가 있었으니 민주당은 공소 취소하라는 쪽으로 밀고 가는데, 그 근거는 뭘까요. 수사 검사 쪽은 전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아니라고 하는 걸까요. 실제로 이 건이 공소 취소로 갈 수 있을까요. 그 사이 대통령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때 퇴정한 검사들을 감찰하라고 했고, 이 건과 관련해 쌍방울 직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기각됐습니다. 이 모든 게 연어 술파티 의혹으로 귀결됩니다. 진짜 상황이 변하고 있는 걸까요?
▶ 연어 술파티 의혹, 무슨 일이?
연어 술파티 의혹이 시작부터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리해 봅시다. 2023년 5월에서 6월로 가보겠습니다. 그전까지는 “나도 몰랐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상관이 없었다”고 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말을 바꿉니다. “쌍방울이 대북 송금한 사실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고요. 그런데 4개월 뒤, 다시 진술을 뒤집습니다. “그때 검찰 진술은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즉, 자발성이 없는 상태에서 한 허위 진술”이라고요.

이때만 해도 연어 술파티 얘기가 없다가 1심 재판이 쭉 진행되고 있던 62차 재판, 2024년 4월 4일에 처음으로 연어 술파티 얘기를 꺼냅니다. “2023년 6월 검찰 조사 중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 ‘창고’에서 김성태, 방용철 등과 술 마시며 회유 당해 허위 진술을 했다. 연어를 깔아놨더라. 성찬이었다”고요. 이어 “김성태 방용철 등과 함께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한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연어 술파티, 검찰 회유 세미나 얘기가 나오죠.
4월 17일에는 그림까지 그립니다.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이 있는데 맞은편 창고에서 술을 마셨다”고 해요. 4월 4일 이 진술 때문에 발칵 뒤집힙니다. 4월 17일 수원지검은 “이화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하죠. 이화영 부지사는 수원구치소에 있다가 조사받으러 수원지검으로 오는 거였어요. 구치소에서 지검으로 올 때 교도관이 호송하겠죠.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출정 기록까지 다 확인한 결과 술이 반입된 적 없고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 반입한 적도 없다”는 결과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화영 부지사는 굽히지 않아요. 박상용 당시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을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합니다. 술 들어가면 안 되고, 공범끼리 모아두면 안 되는데 술이 들어갔고 공범인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을 모아뒀다며 법률 위반으로 고발해요. 나중에 이 고발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됩니다. 박상용 검사 쪽에 유리하게 된 거죠. 경찰도 조사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거예요.
대북 송금 1심 재판부는 이 부지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합니다. 민주당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연어 술파티 회유 있었다" 하면서 박상용 검사 탄핵을 추진하죠. 그리고 10월에 청문회를 여는데, 이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는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또 주장합니다.
그러다가 2024년 10월 31일 이화영 측에서 결정적인 증거라며 들이밉니다. “날짜를 잘못 알았다. (2023년) 6월이라고 했는데 5월 29일이었다”고요. 그 증거로 쌍방울 법인카드에서 그날 오후 5시 40분경 애월연어에서 4만 9100원에 사 간 걸 확인했다고 해요. 확인해 봤더니 “5월 29일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은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 10분까지 수원지검 1313호에서 같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날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이화영 부지사 변호사였던 설주완 변호사가 “내가 야간 조사 입회했는데 난 연어회나 술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검찰도 반박합니다. 4만 9100원 액수가 안 맞는다는 거에요.
2심도 이 부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피고인들이 출정하는 경우 외부 인원인 교도관이 다수 동행하고 영상녹화실 구조를 비춰보면 술자리 회유가 실제 있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영상녹화실 구조가 창으로 보이는 구조인데 그 안에서 술을 먹으면서 회유했을 것 같지 않다고 본 거죠.
이 부지사 말하는 날짜와 장소가 계속 바뀌어요. 처음에는 6월이라 그랬다가 한동안 6월 30일이라고 하다가 다른 날이라고 그러다가 5월 29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국민의힘은 "날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없는 날짜를 계속 맞추고 있다”고 비판하죠.
2심 재판부는 또 만약 연어나 술이 있었다고 해도 피고인이 진술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다고 봤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정도면 나름 고위직에 자신의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연어나 술 먹였다고 갑자기 회유당해서 돌아서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신이 미약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2심도 유죄가 나옵니다.
오히려 이화영은 연어 술파티가 없었는데 있었다고 청문회 때 위증했다며 위증 혐의로 기소 됩니다. 이걸 다 아는 상황에서도 대법원이 유죄를 판결을 내렸고 오히려 위증으로 기소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상황이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거예요.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아직 최종 결과를 발표 안 했는데 민주당이 중간 결과 요약본을 공개했습니다. 요약본을 보면서 법무부는 뭘 새로 발견했다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 이화영 연어 술파티 중간 조사 결과… 내용은?
① 연어술파티 날짜 5월 17일?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에서 요약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선 연어 술파티 날짜를 5월 17일로 새로 지정합니다. 처음엔 6월 30일이었어요. 2심 때는 5월 29일로 갔어요. 그런데 살펴봤더니 5월 17일이라는 거예요. 왜 5월 17일이냐? 여기서 계호 교도관의 진술이 나옵니다. “2023년 5월 17일 수요일, 수용자가 저녁 식사를 구치감 거실이 아닌 영상녹화실에서 한 것을 목격했다”고요. 보통은 오픈된 구치감 거실에서 먹는데 그날따라 영상 녹화실에서 먹더라는 거예요. 이화영 측 변호인도 이렇게 얘기해 왔어요. “술자리 장소가 검사실 오른편 진술녹화실”이라고요.
그랬더니 이화영 부지사가 5월 17일이 맞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진술도 나옵니다. 조사를 마치고 수원구치소로 복귀했는데, 보통 구치소는 밤 10시에 취침 등이 꺼지는데 그날은 불 끄기 직전 구치소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본인 거실로 이동하던 중 같이 생활하던 두 명의 수용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검사랑 김성태 회장이랑 한 잔 했다”고요.
그래서 법무부 감찰팀이 그 두 수용자를 찾아갔죠. “그 얘기 들었습니까?” 물었더니 두 사람 모두 “맞다, 들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화영 부지사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횟집에서 파는 연어가 아니고, 회덮밥이랑 초밥이 있었다”, “페트병에 소주를 담아서 작은 종이컵에 따라줬다”고요. 아주 디테일까지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 박상용 검사는 “말도 안 된다. 연어와 술을 어떻게 변호인 동석하는데 주냐”고 말해요. 여기서 새로 나온 이야기는 교도관 진술입니다. 교도관은 “영상녹화실에서 밥 먹는 건 봤다”고는 진술해요. 그렇다고 술 반입을 봤다거나 회유가 있었다는 걸 봤다는 증언은 이 보고서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또 “재소자 말을 어떻게 믿냐”고 말합니다. 재소자가 김성태와 이화영이 얘기하는 걸 직접 본 게 아니라, 이화영을 통해서 전해 들은 얘기라는 거예요.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법무부 조사 자체가 정작 수사를 한 본인에겐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② 김성태에게 외부 음식 수시 제공?
두 번째, 김성태한테 외부에서 음식을 갖다줬다? 조사 중 수용자에게 담배나 술을 제공해선 안 됩니다. 다만, 식사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감찰 보고서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외부 도시락은 조사 시간 확보를 위해 검사가 수원구치소와 협의한 것”이라고요. 이화영이 수원구치소에 있다가 수원지검 와서 조사받잖아요. 그런데 밥은 구치소에서 주잖아요. 밥 먹으러 구치소에 가면 왔다 갔다 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안에서 외부 도시락을 사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비용입니다. 밥값은 수사비로 내야 해요. 쌍방울 측 돈으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없긴 합니다. 법무부 감찰 보고서에 따르면, 계호 교도관들의 목격담이 나옵니다. “검사가 김성태에게 식사 전 먹고 싶은 음식을 먼저 물어보았고, 김성태가 말한 음식이 도시락으로 제공된 것을 목격했다”고요. 또 “쌍방울 직원이 김성태를 면회하기 위해 검사실에 오면서 수시로 테이크아웃 커피를 사 오는 걸 목격했다” “마카롱과 쿠크다스, 햄버거를 사 온 걸 목격했다” 이런 교도관들의 목격담이 나오는 겁니다.

박 검사는 이렇게 해명합니다. “수사 초기에 식사하면서 두 번 정도 면담한 적 있다. 피의자 돈이 아닌 수사 비용으로 샀다”고요.
김성태가 연어 먹고 싶다고 해서 우리 세금으로 사주면 문제가 있죠. 규정상 피의자가 원하는 걸 사주면 안 된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죄짓고 조사받으러 왔는데 “오늘따라 연어가 먹고 싶은데 검사님 연어 사주실래요?” 해서 검사가 수사비로 연어 사줬다면 문제가 좀 있죠. 그건 정확히 안 나오는데, 어쨌건 “김성태가 먹고 싶은 걸 사주는 걸 내가 목격했다”는 취지의 교도관 진술이 새로 나온 겁니다.
③ 공범들을 한 장소에?
감찰 보고서 내용을 보면, 공범들을 한 장소에 모아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법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분리 수용해야 해요. 말을 맞출 수 있으니까 접촉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호 교도관이 그들이 같이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공범들을 영상녹화실에 모두 모아놓은 후 검사가 자리를 비워 공범들간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창고에 모두 대기시켰다가 한두 명만 먼저 부르면 남은 공범들 간에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④ 현직 교도관이 검사에 항의했다?
그리고 현직 교도관이 검사에 항의했다는 게 한 교도관의 진술이에요. 피의자인 쌍방울 방용철 부회장이 쌍방울 직원에게 서류 주는 걸 검찰이 용인해서 교도관이 항의했다는 겁니다. 또 "쌍방울 직원이 김성태에게 커피 주는 걸 왜 용인합니까?" "조재연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를 면회하는 걸 왜 용인합니까?"라고 항의했다는 겁니다. 이 진술이 내가 봤다는 건지, 아니면 내가 들었다는 건지 명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교도관의 진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연어 술파티 논란에서 중요한 건 ‘식사가 아닌 술까지 제공됐나’ ‘회유가 있었나’입니다. 검사가 조사하면서 술 마셨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검사가 이화영에게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불어. 그럼 너 살아” 식으로 회유를 했으면 큰 문제죠. 술 파티와 회유가 있었느냐 두 가지가 핵심인 거예요.
⑤ 조재연 변호사, 이화영 회유했나?
법무부 감찰 보고서에 새로운 이름이 등장합니다. 조재연 변호사가 이화영을 회유했다는 건데
조 변호사는 고검장까지 지낸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이에요. 당시 검찰에서 나와서 변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퇴직 교도관은 “조재연 변호사를 목격한 것은 영상녹화실이다. 그때는 이화영은 없었고, 다른 공범들이 왕창 몰려있을 때였다”고 했습니다. 또 “그 셋(김성태, 방용철, 안부수)이 말을 맞춘 것이다. 그 변호사하고 수사 검사하고 친했던 것 같다”고 합니다. 말을 맞춘 걸 본인이 들었다는 건지는 안 적혀 있어요.
그랬더니 이화영 부지사가 법무부 감찰 조사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검사 사적공간에서 조재연 변호사를 만났다. 당시 조 변호사는 검찰에 협조적으로 하면 본인이 검찰 고위층하고 이야기가 됐으니까 구형량을 낮춰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요. 진술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쌍방울이 대북 송금한 정황을 이재명 전 지사에게 보고 드렸고 알고 계시다는 것. 그래야 이재명 전 지사가 주범이 되고 제가 종범이 되어서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조재연 변호사는 실제로 구치소에서 이화영 부지사를 접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도관들에게 “조재연 변호사 본 적 있냐”고 물어봅니다. 교도관들은 이화영 부지사랑 다니니까요. 한 교도관은 “1313호실에서 조 변호사를 본 것 같은데 그 상황이 검사의 사적 공간에서 이뤄졌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다른 교도관에겐 사진을 보여줬나 봐요. 그러자 “이 사진 속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본 것 같다”고 합니다. 또다른 교도관도 “조 변호사를 목격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이화영을 만나고 간 것을 목격하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조재연 변호사가 발끈합니다. “말도 안 되는 창작 소설을 쓴 교정직 공무원(퇴직)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요. 구치소 접견 기록은 있어요. 이때 조재연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와 변호를 맡느냐, 안 맡느냐로 만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회유가 있었냐는 거잖아요.
퇴직 교도관도 회유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와 말을 맞췄다는 거지 ‘이화영을 회유했다’는 건 없는 거예요. 지금은 회유했다고 하는 증언은 이화영 부지사의 말만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법무부 발표로 달라질 게 없다고 해요. “이화영과 그 변호인 주장을 답습하는 내용으로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감찰이 아니라 수사로 전환했어요. 박상용 검사를 수사하는 거겠죠. 수사 결과를 봐야 합니다. 정말로 회유했다면 박상용 검사에게 모해위증교사 혐의가 적용돼야 해요. 기소가 될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연어술파티 위증 재판 상황은?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로 기소됩니다. “연어 술파티가 없었는데 왜 있었다고 증언해?”라면서 또 기소된 거예요. 국민참여재판으로 곧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화영이 위증했냐 아니냐를 국민 배심원들이 재판하는 건데 여기서 사달이 났어요. 재판에 증인 신청하잖아요. 검찰 측에서 증인을 많이 신청해요.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쌍방울 회장, ‘연어 술파티’ 당시 변호사였던 설주완 변호사, 쌍방울 직원, 이화영을 수원지검으로 데려올 때 같이 동행했던 교도관들 다 신청해요.
그런데 이화영 측에서도 신청합니다. 아까 진술한 퇴직 교도관, 그리고 “나 김성태와 술 한잔 했어” 얘기를 들었다고 한 재소자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는데 재판부가 이들 포함해서 6명을 채택합니다.
그러자 검사들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증인 채택을 하면 어떻게 하냐”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합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갔다 온 첫날 감찰을 지시합니다.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이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요.

검사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한정된 시간에 어떻게 다 부르냐. 양쪽에서 원하는 증인 중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국민참여재판으로 굴러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정한 검사는 감찰받게 되겠죠.
또 이번 주 한 사건이 있는데요. 안부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화영하고 김성태는 원래 잘 알던 사이였고 이화영이 얘기해서 김성태가 안부수를 통해 돈을 보내요. 판결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화영은 부인하며 자기는 별개라고 얘기하는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났으니까요.
안부수는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대통령과 이 부지사 입장에서는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안부수는 대북 브로커 역할도 하고 북한 관련한 시민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김성태가 안부수를 회유했고, 안부수 딸의 오피스텔을 대신 제공했다” 이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그러면서 쌍방울 직원 1명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피스텔 사주는 데 이 직원이 관여했다는 것과 함께 “2023년 5월 17일 소주 한 병을 생수병인 것처럼 비치한 후 김성태와 이화영에게 마시게 했다”는 내용이 영장에 담겼어요. 이건 공무집행방해입니다. 원래 술을 들여보내면 안 되는데 몰래 술을 넣어서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연어 술파티의 공범처럼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결과는 두 사람 모두 기각이 나왔습니다. 구속영장이라는 게 실제로 술을 마시게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본 재판이고, 쌍방울 직원의 기각 사유 중 하나는 범죄 혐의를 다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받아들여졌으면 민주당과 이화영 측의 공격은 더 거세졌을 것 같아요. 5월 17일 또 다른 정황을 법원이 인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기소는 하겠죠. 이 부분은 법원 판결이 나올 거고 국민참여재판에서 위증인지 아닌지 결과가 나올 거예요. 법무부에서 감찰하던 게 수사로 전환됐다고 했죠. 그 수사 내용도 또 나올 겁니다.
▶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로 갈까?
결국 이화영 재판이 뒤집힐지, 그리고 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로 갈 지가 관심입니다. 그러려면 일단, 실제 조사 때 술이 들어갔는지, 회유가 있었는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튼 이번에 음식이 들어간 것 같다는 진술들은 나온 것 같아요. 아직 술이 들어갔냐는 명확한 증거는 보고서엔 없습니다. 술이 들어갔다는 걸 명확히 봤다는 교도관은 없으니까요. 술 먹었다고 들었다는 재소자가 새로 등장한 거고요.
술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다음은 회유가 있었냐가 중요하죠. 회유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라는 거죠. 김성태든 검사든 조재연 변호사든 회유의 주체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회유가 나오면 마지막으로 공소 취소로 가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해요.
이화영이 유죄를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1심의 김성태의 진술 때문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성태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실관계와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화영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 마냐보다, 김성태의 진술이 일관됐다는 게 중요했던 거죠.

2심 재판부는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의 법정 진술과 출입국 기록, 관련 문서 등을 종합할 때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은 이화영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진술과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기록과 정황을 봤을 때 진실로 보인다는 거예요.
김성태의 진술은 안 바뀌고 있어요. 연어 술파티 회유만으로 이화영의 죄가 뒤집히거나 공소 취소로 가려면 넘어야 할 벽이 있는 겁니다. “연어나 술이 제공됐다 하더라도 이화영의 진술이 연어나 술 때문에 회유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연어나 술이 들어갔더라도 결정적으로 ‘회유’가 드러나야 하는 거죠.
대통령과 이화영 지사 재판에서 불리한 게 3개가 있습니다. 김성태, 안부수, 이화영 검찰 진술. 그 3개를 하나씩 깨 나가려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술이 나오고 회유가 있고, 김성태의 진술을 무너뜨릴 뭔가가 나온다면 공소 취소로 갈 수 있겠죠. 결국 이화영 위증 재판, 안부수 기소와 재판, 법무부 감찰과 서울고검에서 하고 있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수사를 잘 봐야겠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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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이은주‧허인하 작가
연출: 황진선 PD
제작: 신민철‧박현아 PD‧인턴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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