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거래소는 현행 0.0023%인 단일 거래수수료율을 오늘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차등 요율제로 변경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20~40%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인하 조치는 두 달 한정으로 이뤄지는데, 3개월 이상의 수수료 면제나 인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수료율 한시 인하는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와 수수료율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현재 넥스트레이드의 수수료율은 지정가 0.00134%, 시장가 0.00182%입니다.
저렴한 수수료율과 편리성 때문에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3월 출범 이후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지난 10월 '15% 룰'로 불리는 거래량 한도를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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