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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이상 국유자산 팔 면 국회 보고…헐값 매각 차단

2025-12-15 16:24 경제

 사진설명>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출처=뉴시스)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 자산을 매각하면 국무회의를 거치고 국회에 사전 보고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5일) 이런 내용의 '정부자산 매각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의 '헐값 매각' 문제점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우선 300억 원 이상 매각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사전 보고해야 합니다.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심사기구의 보고 및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행정 낭비를 막기 위해 한국투자공사(KIC)의 자산운용을 비롯해 기관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상시적인 매각 활동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손실보상 등 법령에 따른 매각은 사후 보고로 대체됩니다.

감정가 이하의 할인 매각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할인 매각이 불가피하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 등을 거쳐야 합니다.

공공기관 민영화도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매각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합니다.

입찰 정보를 즉시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하고, 매각 이후에는 자산 소재지·가격·매각사유 등을 공개합니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국유재산법 및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고, 행정부 자체로 추진할 수 있는 국회 사전 보고와 할인 매각 금지 등은 곧바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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