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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1월 선고 밝히자 ‘지귀연 재판부’ 선고 고려 요청 [현장영상]

2025-12-16 16:00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관여 혐의 등에 대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내년 1월 16일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요청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대통령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맡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선고 결과를 고려하고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허물어지는 것"이라면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심리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개진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에 입각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향후 재판 일정은 원칙을 말씀드린 것이고 검토 중에 다른 쟁점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하면 변경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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