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눈 치우기 조례 있으나 마나…과태료 부과 논란

2013-01-01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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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남)이번 겨울엔
유난히 폭설이 잦은데요.

(여)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민들 스스로
내 집 앞 눈치우기를
의무화한 조례를 만들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새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시내의 주택가.

간밤에 내린 눈이
골목길에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한낮까지도 눈이 치워지지 않아
행인들의 걸음걸이가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스탠드업 : 이새샘 기자]
이런 작은 골목길에는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걷기에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주민센터 직원들이
제설작업에 나섰지만
주택가 골목길과 이면도로까지
치우기엔 힘이 부칩니다.

[인터뷰 : 김윤호 / 서울 행당2동장]
“이면도로는 우리 주민들께서 스스로 나오셔서
내 집 앞 쓸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2005년을 기점으로
서울시 등 전국의 지자체들은
시민들이 내 집 앞이나 가게 앞의
눈을 치우게 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에선
주거용 건물은 대문 앞 1m,
비주거용 건물은
건물과 접한 주변 1m까지
눈을 치워야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습지다.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과태료를 물려
눈쓸기를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터뷰 : 백순현 / 서울 마장동]
"뭐 벌금을 내야한다 이래야지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게 좀 강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과태료까지 물리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 : 조정삼 / 서울 마장동]
"벌금으로 하는 것보다 스스로 이렇게 치울 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내 집 앞을 지나는 이웃의 안전을 위해
쌓인 눈은 스스로 치우는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새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