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1월 10일 미리보는 동아일보

2013-01-10 00:00   문화,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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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정부가 산후조리원 관리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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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B형 간염, 수두 등 고 위험 간염성 질환에 대한 항체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 산후조리원은 임산부의 알권리를 위해 요금을 홈페이지와 출입구에 게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후조리원 관리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 작업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