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청노조, 현대차에 90억 원 배상” 판결

2013-12-19 00:00   경제,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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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앵커멘트]

공장을 점거한 채 파업을 했던
현대차의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
법원이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조를 상대로 한
역대 최대 규모의 배상금입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부산일보 박진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 하청노조가
현대자동차에 9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대차 하청노조는 2010년 11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5일간 울산 공장을 점거했습니다.

사측은 이때문에 차량 2만 7천여 대,
금액으로 2천 5백여 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생산시설을 폭력적으로 점거해
손해가 생겼다며 노조 간부와 조합원 22명에게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90억 원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가운데
역대 최대 금액.

노조 측은 불법파견을 저지른 현대차는
처벌하지 않은 채 노조에 대해서만
배상판결을 한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성욱/현대차 하청노조위원장]
"합법적 투쟁 부분에서 지금 불법으로 매도하고
판결자체가 국민을 대변하는 사법부가 아니라
자본을 대변하는 사법부이며…

2010년 공장 점거와 관련해
노조 측은 지난달에도 5억 원의 배상판결을 받는 등
지금까지 5건의 판결에서 115억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현대차는 조합원 475명을 상대로
모두 7건, 203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부산일보 박진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