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4년 넘게 벌어진 형제의 난에서 대법원이 형인 박삼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형이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동생의 계열 분리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서환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9년 형제의 난 이후, 금호그룹을 분리·운영해 오던 형 박삼구 회장과 동생 박찬구 회장.
경영 악화에서 비롯된 형제의 갈등은,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등 25개 회사를 형 박삼구 회장이 지배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자, 동생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 상태로 박삼구 회장이 경영권을 상실한 이상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로 묶어선 안된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표면적인 소송 당사자는 금호석유화학과 공정위지만, 동생 박찬구 회장이 형 박삼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지주 회사격인 금호산업을 분리시키려는 의도가 깔렸습니다.
4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형제간 갈등은 형 박삼구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습니다.
대법원은 "형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등 각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채권단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감시 역할을 한 것일 뿐"이라며 공정위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