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 운전자 있어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2015-09-01 00:00   경제,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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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차량에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불법 주정차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에는 차 안에 운전자가 있으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유도했지만 이를 악용하는 부작용이 많아 처벌이 강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