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단독]수임료 20억 챙기고 “1억 받았다”
2016-04-24 00:00 사회,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거액의 원정도박을 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소송을 부장판사 출신 여성 변호사가 맡았는데요.
수임료 문제로 두 사람이 폭행 공방을 벌인다는 소식에 이어, 이번에는 여성 변호사가 사건을 함께 맡은 다른 변호사에게도 수임료을 속였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여인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수감 중인 정운호 네이쳐리퍼블릭 대표에게 수임료 문제 때문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전직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
그런데 20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와 관련해 A 변호사 측은 "여러 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하는데 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 변호사와 사건을 함께 수임한 대형로펌 소속 B 변호사는 수임액이 20억 원인 것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B 변호사는 "수임액이 1억 원이라고 들었고, 절반만 주겠다고 해서 5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A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에게도 계약 내용을 속였다는 의혹이 나오자 사건을 맡겼던 정운호 대표 측은 서울변회에 진정을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액의 수임료 논란에 이어 동료 변호사까지 속였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법조계 수임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여인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