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강정호, 코비처럼 무혐의 가능할까
2016-07-07 00:00 스포츠
강정호는 성폭행이 사실로 드러나면 최소 4년, 최대 15년 정도의 실형을 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2년 전 NBA스타 코비 브라이언트처럼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윤승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혐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강정호는 피츠버그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MLB관계자]
"메이저리그 계약서에 보면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취소되면서...."
구단이 임의탈퇴 시키면 한미일 협약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에서도 뛸 수 없습니다.
야구를 아예 그만둬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사법처리입니다. 시카고가 속해 있는 일리노이주는 성폭행에 특히 엄격합니다.
[안광민]
"시카고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에는 성폭행을 1급 중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최소 4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점이 증명되거나, 상대 여성의 금전적 목적이 밝혀졌을 경우입니다.
지난 2003년 농구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가 성폭행으로 몰렸지만, 피해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면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8~90년대 NBA를 주름잡던 매직 존슨은 현역 시절 수많은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었지만 합의가 전제됐습니다.
20명의 여성들과 염문을 뿌린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정호는 무혐의를 입증하더라도, 메이저리그 규정에 따라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널A 뉴스 윤승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