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서 흡연 말리다 뺨 맞은 아기 엄마

2016-08-07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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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제지했다는 이유로 20대 아기 엄마가 뺨을 맞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경찰은 쌍방향 폭행 혐의로 흡연자와 아기 엄마 모두를 입건했습니다.

김유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생후 7개월 된 딸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성. 갑자기 남성이 다가가 잡아 세우더니 손으로 얼굴을 내리칩니다.

놀란 아기 엄마는 팔을 휘두르며 허둥거립니다.

갑작스런 소동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도 남성은 화가 풀리지 않는 듯 계속해서 위협합니다.

금연구역인 지하철 출구 앞에서 담배를 피는 남성에게 "이곳은 금연구역"이라고 경고를 했다가 봉변을 당한겁니다.

그런데 경찰은 담배를 핀 남성과 아기 엄마를 모두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아기 엄마 역시 남성의 뺨 등을 때렸고 남성이 현장에서 피해 진술을 해 입건이 불가피했다는 것.

[경찰]
"남자도 맞았다고 진술을 해서 현장에서 입건이 된 겁니다. (아기 엄마가) 욕설을 했고."

아기 엄마는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손을 휘둘렀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아기엄마]
"유모차가 도로 한복판에 있는데 (남성) 밀쳐야지 내가 가지, 계속 맞게 생겼는데. 그런데 (남성이) 계속 뺨 맞았다고 주장하니까."

네티즌들은 여성의 행동이 정당방위라며 경찰을 비판했지만 경찰은 남성이 처벌을 원치 않아
아기 엄마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김유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