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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앞 동물화장장 어쩌나…갈등 심화
2016-08-14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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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애완견 숫자만 1백만 마리가 넘었습니다.
정을 쏟던 반려동물이 죽은 뒤에는 동물 화장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장장을 만들려는 사업자와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물화장장 결사반대, 결사반대, 결사반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피켓을 들고 나온 주민들.
동네에 반려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동물화장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반대시위를 벌이는 겁니다.
"동물화장장이 들어서기로 예정된 상가 건물입니다. 주변에 상점과 식당이 있고, 제 뒤로는 버스정류장도 위치해있습니다. 주민들은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동물화장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도 화장장 인근 1km 내에 있습니다.
[박영애 / 경기 고양시]
"저도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탄할 따름입니다."
화장장 사업자도 답답하긴 마찬가지.
[동물장묘업 등록 사업자]
"억울해요. 로드킬하는 동물들도 많아지고 있고, 테마파크 형식으로 녹지조성해서 할 예정이에요."
등록제인 동물화장장은 요건만 갖추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고양시청 관계자]
"동물보호법상 화장장에 대한 거리제한을 돌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내려왔어요."
현행법상 동물 사체는 동물병원에서 처리하거나 각 가정에서 쓰레기 봉투를 이용해 처리할 수 있고, 동물화장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물 사체를 아무데나 묻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