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19일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이탈하자 같은 달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자 비상진료체계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들을 동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