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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문기 골프사진 조작’ 발언, 허위사실 공표”
2025-05-01 18:43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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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 대법원의 판단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앞두고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며 관련 사진이 공개되자 "조작됐다"고 한 발언, 1심에선 유죄, 2심에선 무죄, 대법원의 결론은 골프를 쳐놓고 안 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유죄였습니다.
최다희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15년 해외 출장에서 김문기 처장과 함께 찍힌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2월, 채널A '이재명의 프러포즈')
"4명 사진을 찍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 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대법원은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골프 발언은 골프 동반의 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 관련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볼때 '함께 골프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봤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이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앞서 "김 전 처장과 골프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는 2심 판단이 오류라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은 또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함께 친 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사실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김지균
최다희 기자dahe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