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죠.
형량까지 확정하는 '파기자판'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유죄는 확정된 건데요,
기소 2년 8개월 만입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대법원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원심은 공소사실의 대상을 오해하고, 법리를 오해하였습니다."
이 후보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무효로 만든 것으로, 여기에 유죄 취지를 달아 다시 재판을 열기로 한겁니다.
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자판은 아니었지만, 오늘 대법 판결로 기소 2년 8개월 만에 이 후보의 유죄는 사실상 확정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법원조직법상 상급 법원의 판단이 하급심에 대해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을 서울고등법원은 따라야 합니다.
[박진영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등법원은 그 판결에 기속되기 때문에 유죄 판결해야 되고 새로 형량 정해서 선고해야 되죠. 법리를 오해한 거라는 거고 그 점에 관해서 항소심은 기속되기 때문에"
남은 건 이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지는 형량이 선고될 지 입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량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됩니다.
1심 형량처럼 징역 1년형이 확정되면 그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이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는 파기환송심이나 재상고심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대선 출마가 무산되지는 않지만, 이 후보가 큰 정치적인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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