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 유죄 판결 주도…조희대 대법원장은 누구?

2025-05-01 18:49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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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오늘 판결을 주도한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신속한 판결을 이끌었는데요. 법원 내부에서는 원칙론자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겼습니다.

이후 합의 기일을 일주일에 두 차례 지정하며 신속한 진행으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내에서 원칙론자로 평가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 1심 6개월, 2·3심 각각 3개월, 이른바 '6·3·3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2023년 취임식)]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대법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6년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2020년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활동하다 2023년 12월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주변 사람들에게 "대법원이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혼란을 정리할 책무가 있다"는 의견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진보 성향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관을 지내며 국정농단, 양심적 병역거부 등 주요 사건에서 다른 견해를 내며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영상편집 남은주

김승희 기자sooni@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