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당선 시 재판 계속 받나

2025-05-01 19:03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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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 이제 33일 남았는데요.

그 때까지 파기환송심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죠. 

최종 결론이 안 난 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건지,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
6월 3일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3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결론이 대선 전에 날 지를 두고는 변수가 많습니다.

대선 전 결론이 나와도, 이 후보나 검찰 모두 불복해 재상고 하면 대법원에서 다시 사건을 판단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낙선한다면, 남은 재판은 당연히 계속됩니다.

반대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존의 형사 재판이 계속될 수 있는 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내란죄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검찰의 기소가 불가능하도록 한 헌법상 특권입니다.

하지만 이미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재판도 중단되는 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어제)
"그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헌법적인 주제를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후보는 이미 기소된 사건도 재판이 정지되는 게 다수 학설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당선된 이후 기소를 금지하는데 한정되고 이미 열리고 있는 재판까지 멈추는 건 아니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재판 계속 여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 지도 중요합니다.

오늘 대법원의 유죄 판단을 계기로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둘러 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구혜정

이기상 기자wakeu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