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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권남용죄 추가 기소…파면 27일 만
2025-05-01 19:4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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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파면 27일 만입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 27일 만에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지난 1월 재판에 넘길 땐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혐의만 적용했지만 파면 결정으로 특권이 사라진 만큼 직권 남용도 추가한 겁니다.
추가 기소하면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등으로 피고인 의견이 충분히 확인됐다"며 기소에는 무리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국민 호소용'이라 주장하며 군과 경찰은 질서 유지 목적으로만 투입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최종변론 (지난 2월 25일)]
"최소한의 병력을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함으로써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한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자 증언은 다릅니다.
[곽종근 /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지난 2월 6일)]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검찰은 직권남용도 내란 혐의 재판과 병합해 함께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편집: 형새봄
김호영 기자kimhoyoung1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