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 담합’ 해운사들 962억 과징금 위기…대법 “공정위 규제 정당”

2025-05-18 14:38   사회

 부산항에 정박 중인 컨테이너 화물선. (사진 출처: 뉴스1)

국내외 해운사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1천억 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재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대만 해운사 에버그린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국내외 23개 해운회사가 화물운송 서비스의 가격을 담합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962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에버그린 측은 "해운법상 외항 선사들의 경우 운임 조건 등에 대해 공동행위를 할 수 있고, 문제가 있다해도 공정위에는 규제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 규제할 문제"라며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은 "공정거래법은 헌법상 요구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신고되지 않은 공동행위에 대해 해수부 장관과 공정위 모두 규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을 내리면서, 에버그린 외에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해운회사들이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법원이 공정위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정근 기자rightro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