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사전투표 막아달라” 가처분…헌재 기각

2025-05-22 14:10   사회


오는 6·3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대선 사전투표를 막아달라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7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사전투표가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되고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로 투표해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2023년 10월 사전투표 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제기했습니다.




김정근 기자rightro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