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 모 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2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원 씨는 그제(5월 31일) 오전 8시 43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열차에서 불을 지른 혐의입니다. 원 씨는 열차 출발 직후 약 2~3L 용량의 유리통에 담겨있던 인화 물질을 옷가지에 뿌린 뒤 가스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원 씨는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취재진 질문엔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이혼소송에 불만이 있어 공론화하기 위한 것이었느냐"는 질문엔 "네. 맞아요"라고 답했습니다.
원 씨의 친형은 이날 원 씨의 법원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이혼 때문에 그랬다. 얘(피의자 원 씨) 재산이 7억 5000만원인데 (전 아내한테) 6억 8000만원을 주라고 (이혼소송에서) 했다"며 "돈 주겠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이혼 사유에 대해 "고등어구이 먹고 싶다고 (원 씨가) 했는데 (전 부인이) 안 해줬다"면서 "(유치장에서 동생이) 억울함을 말해 달라(고 했다). FM대로 살았고 집과 일밖에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