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여성 민원인 강제추행·뇌물수수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2025-06-26 11:48 사회
김진하 양양군수 (사진출처 : 뉴스1)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성 비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는 오늘(26일) 뇌물 수수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제공받았다"며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토지용도 변경과 허가 등 직무에 대한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과 안마의자 및 세차례의 성적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군수에 대한 뇌물공여와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임기 만료 1년 미만 시 재·보궐 선거에서 군수를 새로 선출하지 않습니다.
강경모 기자kk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