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동영, 태양광 법안 발의했는데…아내가 태양광 업체 운영

2025-06-26 19:42 정치,사회

[앵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월 공동 발의한 법안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정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태양광 발전 회사를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정 후보자는 가족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는데요.

홍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북 전주시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 민모 씨와 아들들이 임원으로 등록된 태양광 사업체의 등기상 주소지입니다.

이 회사는 전북 정읍시와 강원 평창군 등 전국 6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해 온 회사로 2020년 8월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정 후보자가 올해 3월 태양광 사업 지원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특별법'으로, 농지 경작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 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태양광 관련 컨설팅 제공자를 지원"하고,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해야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정 후보자 가족 태양광 업체의 등기에는 '태양광 발전소 컨설팅'과 '에너지 교육인력 양성업'이 사업 목적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입법 취지에 동의해 공동발의했다"며 가족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회사가 "올해 초 사업을 종료했다"며 "추가 소명은 인사 청문회에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영상취재: 이기현, 채희재
영상편집: 남은주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