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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 룰’ 상법개정안 전격 합의
2025-07-02 19:45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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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야가 합의한 첫 쟁점 법안이 나왔습니다.
소액 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인데요.
이른바 3% 룰은 포함됐고, 집중투표제는 안 들어갔다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액 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여야 협의로 국회 법사위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야가 막판까지 이견을 보였던 '3%룰'을 포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 룰'이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할 때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야당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지만 입장을 좁힌 겁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3% 룰로) 대주주의 지분권과 우호 지분권의 영향력이 더 약해졌다, 그걸 통해서 기업의 투명성을 더 강화시킨 것이죠."
다른 쟁점이었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조항은 공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최소한의 견제를 이뤄냈다"고 자평했지만.
1,400만 개인 투자자 표심을 의식했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여야가 합의를 해서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채널A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김재평 홍승택
영상편집:최동훈
박자은 기자jadool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