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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교체 책임”…권영세·이양수에 당원권 3년 정지 권고
2025-07-25 19:08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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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전 총리로 후보를 교체하려 했었죠.
이에 대한 당무 감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권영세, 이양수 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
이대로 확정된다면 다음 총선에 출마할 수 없는 중징계입니다.
당사자들은 반발하고 있고, 당내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김민곤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기자로 이어갑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대선 후보교체 사태의 책임을 물어 이양수, 권영세 의원에 대해 '당원권 3년 정지' 징계를 당 윤리위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후보 선출 취소를 각각 심의하고 의결한 선관위,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당원권 정지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한 만큼 탈당에 버금가는 중징계입니다.
확정되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으로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유일준 /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
"대한민국 정치사 초유의 사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였다고 보입니다."
당시 지도부는 당헌 조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그건 선출 규정이지, 후보 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설령 교체 근거가 있더라도 선출된 후보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와 단일화 약속을 번복했던 김문수 전 후보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김호윤 /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
"단일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당헌당규상 처벌 규정이 없어서…"
권영세 의원은 "파당적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이라며, 이양수 의원은 "당 사무를 잘 모르는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징계 최종 결정권은 당 윤리위가 갖고 있습니다.
현재 윤리위원장이 권영세 전 위원장 때 임명된 터라, 당무위와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취재: 이 철 김명철
영상편집: 최동훈
김민곤 기자imgon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