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로 아들 목 졸라 살해한 아버지 ‘징역 3년 6개월’

2025-07-27 10:03   사회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스1)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황진구 지영난 권혁중)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 모 씨(80)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해 9월 17일 자택에서 허리띠로 아들 A씨(53)의 목을 허리띠로 졸라 살해한 혐의입니다.

아들 A씨는 지난 2005년 이혼한 뒤 두 딸을 데리고 부모인 전 씨 부부와 누나가 살던 집에 들어와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알코올 의존 증세를 보이다 취한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폭언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가정 폭력도 저질렀습니다.

사건 당일 낮 12시쯤에도 전 씨는 일주일 내내 술을 마시는 A 씨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A씨의 신고로 도착한 경찰이 알코올 의존 증세 치료를 권하고 갔지만 A씨는 계속해 술을 마셨고, 결국 그날 오후 4시 50분쯤 A씨가 방에서 술에 취해 소리 지르고 욕을 하자 전 씨는 착용 중이던 허리띠를 풀어 A씨의 목을 졸랐습니다. A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지난 1월 1심은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A 씨가 오랫동안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을 저질러온 점을 언급하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A 씨가 과도한 음주 문제로 오랫동안 전 씨와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줬다"며 "전 씨는 스스로 112로 신고해 자수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홍성규 기자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