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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접근금지’는 시켰지만…스토킹 살해 또 못 막았다
2025-07-27 19:17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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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기자 경찰청 출입하는 백승우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최근 60대 등 고령층의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번에는 50대 여성이 흉기로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의자가 스토킹 전력이 확인됐군요?
네 60대 용의자 A 씨는 피해 여성이 일하는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지난해까지 운전기사로 일했는데요.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세 차례나 스토킹 신고를 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에는 여성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다가 딸이 경찰에 신고해 경고 조치 후 돌아갔고요, 5월에도 피해 여성에게 문자 메시지로 스토킹을 해 역시 피해자 딸의 신고로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지난 20일에는 피해 여성 집 앞에 찾아왔다가 여성이 직접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요.
당시엔 혐의를 시인하고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겠다고 약속해서 석방됐는데 불과 엿새만에 피해 여성 직장에 찾아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Q2. 어떤 식으로 피해자를 스토킹 한거죠?
말씀드렸듯이 집으로 찾아가기도 하고요.
주먹밥을 만들어 달라는 등 피해 여성에게 수 차례 문자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노인요양센터에 있는 어르신들을 돌보겠다"고 핑계를 대며 피해 여성의 일터에 찾아왔던 이력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Q3. 최근 체포 이후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범행을 못 막은 거 아닙니까?
네 지난 20일 스토킹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경찰이 피의자에게 피해자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전화나 문자 등으로도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내리기는 했습니다.
피해자에겐 위급 상황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도 지급했고요.
그런데 확인 결과 피해자가 사망 당시에는 스마트워치를 치고 있지 않았고요.
피해자가 가방 고리에 스마트 워치를 달아놨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가장 위급한 순간에 경찰에 알릴 새도 없이 남성에게 급습을 당한 걸로 보입니다.
Q4. 접근 금지 명령만 내리지 않고 남성을 붙잡아 둘 수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 아닌가요?
스토킹 피의자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는 5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가 서면 경고, 그 다음으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 통신을 통한 접근 제한, 그리고 전자발찌 등 GPS 장치 부착과 가장 강력한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 조치가 있는데요.
일단 경찰이 긴급 조치로 1개월 짜리 접근 금지와 통신 제한 명령을 내려 놓고 이런 조치를 최대 9개월까지 늘리려고 신청을 했지만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신청이 기각된 걸로 전해집니다.
Q5. 피의자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네요?
네 피의자 A 씨는 오늘 오전 10시 25분쯤 사건 현장에서 2km 떨어진 수락산 인근 등산로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받던 중에 등산객이 심정지 상태의 A 씨를 발견해 신고한 건데요.
유력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6. 최근 이런 노년 강력 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거 같습니다. 짐작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번 스토킹 살인 사건 외에도 최근 발생한 인천 사제 총기 사건, 길음역 흉기 난동 사건 모두 60대 이상 노년층이 피의자였는데요.
경찰청 통계를 보면 강력 범죄 중 60대 남성 피의자는 지난 2018년 2만 6500여 명에서 5년 만에 3만 800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불안 등이 대인관계 갈등과 맞물려 범죄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백승우 기자stri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