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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일부 노선 운임 최대 28% 올렸다가…121억 과징금 ‘철퇴’
2025-08-03 19:21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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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시아나항공이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대한항공과의 합병 조건을 어기고 운임을 최대 28%까지 올렸기 떄문입니다.
오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특히 독과점으로 인한 요금인상 우려에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평균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높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처음부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공정위가 올해 1분기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인천-바르셀로나 등 4개 노선에서 최대 28% 수준까지 당국이 정한 운임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약 2만명의 고객이 최대 45만원의 요금을 더 내야 했습니다.
고객들이 추가로 낸 금액만 31억 원에 달합니다.
[홍종성 / 경기도 용인시]
"소비자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올리는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관련 제도가 도입 된 이래 가장 큰 규모입니다.
또 아시아나항공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며 할인쿠폰 등 31억 원 상당의 소비자 보상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오은선입니다.
영상취재:권재우
영상편집:최창규
오은선 기자ons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