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위탁기관이 하청 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진행한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 과정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민원인이 상급기관인 복지부에 항의했지만 "업체와 개인 간의 문제"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6월 프리랜서 작가 김선우 씨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에 쓰이는 일러스트 애니메이션 작업을 마쳤지만, 대금으로 받아야 하는 120만 원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A 업체에 일러스트 용역을 맡겼고, A 업체가 김 씨에게 일을 맡겼는데 해당 업체가 잠적하며 김 씨가 대금을 받지 못한 겁니다.
김 씨는 복지부에 민원을 넣었지만 복지부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에 두 차례에 걸쳐 계약금을 지급했고 프리랜서와 해당 업체의 정산은 사인 간의 권리관계"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위탁기관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이중 일러스트 애니메이션에 550만 원을 들였습니다.
김 씨는 "원청이나 다름 없는 보건복지부에서는 돈만 주고 '끝났다'는 식"이라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참여한 국민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국가가 방치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법을 개정하며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권리를 가진 원청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임금체불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강조했던 임금체불 문제와 근로자 권익 보호가 민간 따로 ,공공 따로 적용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선우 씨의 민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업체에 대금 지급이 끝난 사안이라 민형사상 조치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며 "그 과정에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측은 "지난달 29일까지도 A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라고 압박했지만 현재는 해당 업체와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