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428억원 규모 ‘덤핑방지관세 회피’ 적발

2025-08-11 17:33   경제

 (사진=관세청)

우리나라로 강판 등을 낮은 가격에 수출하면서 덤핑방지 관세를 내지 않은 업체들이 세관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428억 원 규모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한 1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덤핑방지 관세는 수입품 가격이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때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관세청은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를 특별 점검했습니다.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 시장으로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 관세 회피가 있다는 의혹에 따른 것입니다.

점검 결과 이들 업체는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 번호 또는 규격으로 신고하거나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필요한 경우 범칙 수사로 전환해 형사 처벌하고, 덤핑관세 회피가 우려되는 거래나 우회덤핑 시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무역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은선 기자ons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