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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법인어린이집 운영권 불법매매 적발
2011-12-06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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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법인 어린이집 운영권을 수억원을 주고 사고 판 어린이집 대표 등 다섯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불법 매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도 형사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걸린 이들은 토지와 건물이 국가 소유로 관련법상 매매가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원생수에 따라 적게는 5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대에 불법거래하고 있었습니다.
"남자 원장을 두고 내가 운영을 했지요. 직접 운영을 한겁니다. 파는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지요."
거액을 들여 산 어린이집에선 투자금을 메우기 위해 갖가지 편법과 위법이 판쳤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학부모들로부터 특색 교육비 명목으로 매월 돈을 걷었고, 간식비를 조작해
횡령도 일삼았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 입장에선, 아무래도 어린이집에 문제가 생기다 보면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죠”
경찰은 부적절한 거래 정황이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법인 어린이집 불법거래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어린이들에게 돌아가는만큼 경찰의 수사의지가 확고해 불법거래로 적발된 어린이집 숫자는 훨씬 늘어날 전망입니다.
광주일보 임동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