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장애인 고용 부담금 민간만 내나

2011-12-16 00:00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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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등을 생산하는 이 업체의 근로자 50명 중 20명은 장애인입니다.

뇌병변 장애를 가진 석정수씨는 작업반장으로 3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석정수/누비코 근로자]
"(이전에는)면접에서 여러 차례 떨어졌죠. (여기는) 장애인 눈높이에 맞춰 시설도 좋고..."

하지만 모든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 2천 312곳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 2.3%의 60%인 1.3%에 미달하는
기업이 공표 대상입니다.

SK, 롯데, KT 등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162곳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의무고용률 미달 기업에 대해 미달 인원 1인당 월 56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용률이 낮아지면 부담금은 더 오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장미혜/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정부 기관의 수입이 조세이기 때문에 부담금을 부과해도 조세를 다른 쪽으로 옮기는 정도의 효과만..."

대신 감사와 기관평가 등으로 제재를 하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국가 및 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장애인은 2.53%에 불과합니다.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율 2.26%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고용부는 오는 21일 의무고용률 3%를 달성하지 못한 정부 및 공공기관 111개소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채널에이 뉴스 강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