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개정안 통과

2011-12-30 00:00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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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심야에도 영업을 하는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위협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국회 상임위가
대형마트의 심야영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보도에 우정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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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영업일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긴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나 기업형수퍼마켓이
오후 11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문을 여는 것을 금지하고

한 달에 최소 하루 이상은
의무적으로 휴업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개사의 점포 중
오후 11시 이후 영업하는 곳은
190여 곳에 이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대형 유통업체는 매출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유통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광림 / 한국 체인스토어협회 팀장]
“생산자의 피해, 농민의 피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의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거죠.”

소비자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인터뷰 : 정태현 / 대형마트 이용 시민]
"아무래도 심야시간에 운영을 하는게 소비자 입장에선 편하죠.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인터뷰 : 임학선 / 대형마트 이용 시민]
"법으로 막아버리면 직장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으니까 좀 안좋은 것 같은데요."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편익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아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우정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