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학생인권조례, 학생은 ‘반색’ 교사는 ‘사색’

2012-01-31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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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데
끝까지 말을 안들으면 어떻해야할까요.

서울시교육청이
새학기 시작 전까지
학생인권조례에 맞춰 학칙을 개정하라고
일선 학교에 지시했는데

교사들은 인권조례대로라면
학생들이 말을 안들어도 방법이 없다며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강버들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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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배포한
'학생 생활지도 안내자료'에 따르면,
학생이 염색이나 퍼머를 해도
학교는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교육청은
인권조례의 내용을
'학생의 의사에 반해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해석합니다.

머리 모양을 바꿔오라고 말하거나
벌점을 줄 수도 없습니다.

학생들은
전면적인 두발자율화를 반깁니다.

[인터뷰:오해미 고등학교 2학년]
"염색은 엄청 밝은 거 아니면 괜찮을 것 같고 파마는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걸 한다고 그 사람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뭐라고 안 해도 괜찮을 거 같고요."

하지만 교사들은 우려가 많습니다.

[전화녹취:A여고 교사]
"너 내일까지 머리 제대로 해와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인권 침해잖아요. (조례에)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아예 손 놔버려요. 포깁니다."

휴대전화 사용여부도 학생들과 함께
제한 규칙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만약 학생들의 반대로 수업 중 통화에 대한
제재 규칙을 만들지못할 경우
수업 중 전화를 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학교 현장은 들끓는데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는
서로 공격만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교과부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인 겁니다."

교과부는
인권조례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학칙 개정을 미루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학칙 개정 지시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채널에이 뉴스 강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