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상비약, 편의점서도 산다” 약사법 개정안 통과

2012-02-15 00:00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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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감기약이나 두통약 같은 가정 상비약을
머지않아 약국 뿐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됩니다.

관련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정영빈 기잡니다.


[리포트]

[인터뷰: 이재선/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가정상비약을 약국 외에서도 팔 수 있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5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을 이유로 개정안 처리를 미뤄왔습니다.

그러다 약사회 눈치보기란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는 쪽으로 선회한 겁니다.

[인터뷰: 원희목/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
"국민들은 편리하게 약을 구입하길 원했고 국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자리입니다"

[인터뷰: 전현희/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원]
"약사회 의견도 묻고 국민의견도 수렴해서 고민 끝에 합의했는데
국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생명을 지키려는 생각과..."


개정안은 약국 외 판매 허용 의약품은 감기약과 소화제 등
20개 품목으로, 판매장소는 사실상 편의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신행숙/경기도 용인시]
"진작 통과돼야 했는데 오히려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다고 생각한다."

[인터뷰:최미경/서울 서계동]
"새벽에도 간단한 약은 살 수 있게 되어서 편할 것 같다"

내일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소비자들은 8월부터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살 수 있습니다.

채널A뉴스 정영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