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찰 “채선당 종업원, 임신부 배 안찼다”

2012-02-28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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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식당 종업원이
임신부의 배를 발로 찼다는
인터넷 글이 퍼지며
논란이 일었는데요,

경찰은 다툼은 있었지만
종업원이 배를 가격한 사실은
없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채널에이의 제휴사인
대전일보 오정현 기잡니다.




[리포트]

뒤따라 나온 여성이 앞서 나온 여성을
밀어 넘어뜨립니다.

곧이어 다른 남성이 두 사람을 말립니다.

종업원이 자신의 배를 발로 찼다는 임신부
유 모씨의 글이 퍼지며 인터넷을 달궜던
폭행사건 당시 영상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해보니 다툼은 있었지만
종업원이 임신부의 배를 발로 찬 사실은 없었습니다.

[인터뷰: 김경열/ 천안서북경찰서 형사과장]
“본인이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태동도 느껴지지 않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홧김에 인터넷에 올렸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임신부는 CCTV영상과 자신의 발자국이 난 종업원의 앞치마를 본 뒤 일방적 폭행이 아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폭행 논란 이후 식당 주인은 가게를 내놨습니다.

[스탠드업: 오정현 기자]
“임산부의 글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해당식당은 문을 닫고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발단에 대해선
불친절 때문이라는 임신부의 주장과
비하발언 때문이라는
종업원의 주장이 여전히 팽팽합니다.

경찰은 임신부가 종업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상해진단서가 제출돼있고
임신부 역시 입건된 상태여서
양측의 의사를 최종확인한 뒤
처벌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일보 오정현입니다.